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마트 점장의 갑질과 폭행으로 전치 2주 부상.

입력 2016-11-07 10:12 수정 2016-11-07 10:20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속칭 ‘갑질’을 한 혐의(상해 등)로 마트 점장 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천동 H마트 점장인 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마트 뒷길에서 직원 고모(35)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을 요청하자 “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라며 고씨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퇴사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던 고씨가 근무시간 도중에 병원에 간다고 하자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했다. 채씨는 이 과정에서 고씨가 말대꾸를 한 데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씨는 경찰에서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 근무시간에 병원에 간다고 하고 말대꾸를 해 점장 권한으로 고씨를 해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최근 노동청에 ‘부당해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장상사의 전형적 갑질 행위가 아닌가 보고 고씨 외에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