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입력 2016-11-07 06:00
11월7일 월요일자 국민일보입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몰린 촛불의 분노는 강력했지만 집회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 주최 측은 당초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20만명(경찰 추산 4만5000명)이 모일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단위 시민부터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평소 집회 현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60대 이상 장년층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의 석연찮은 특혜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 특사, 검찰·세무조사 무마, 각종 사업 선정 등 대기업들이 받은 ‘공교로운 혜택’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대가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가족 회사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한동안 노려봤습니다. 노려보던 기세와 달리 이어진 답변은 분통이나 부인이 아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것이었죠.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도 피의자의 진술번복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그였습니다. 3년여 전까지 그는 ‘노무현 신문 검사’로 통하는 검찰 내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돼 아파트 다자녀(3명 이상)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공급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