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야’ 목소리에 깊어지는 여야 지자체장들 고민…“조기대선 출마 불가?”

입력 2016-11-06 20:17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박 대통령 하야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차기 지자체장들의 출마 가능 여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 53조를 근거로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하야할 경우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는 상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선거법 53조 2항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법 35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며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분들은 아마 35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조기대선)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없고 판단해보지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