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모욕죄 2심도 인정…"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11-06 07:45 수정 2016-11-06 07:54
국민일보DB

배우 배용준(44)씨를 비방하며 배상을 요구한 식품업체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씨가 이모(54·여)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장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앞서 형사재판에서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가 대표인 식품업체 A사는 배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상표를 붙인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독점 수출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대금 50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씨는 2014년 6월 사내이사 김모(52)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한 빌딩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지난해 5월 배씨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1심에서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유명 연예인인 배씨를 압박해 사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비난했다”며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사는 2014년 9월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