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에게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을 넘긴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을 예정이었던 정 전 비서관은 오전 검찰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도 불출석해 법원은 서면을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