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27개 학부모 단체는 4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 법인설립불허처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자들은 법무부가 동성애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향상한다는 미명아래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화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인설립이 허가되면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간 성접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 학부모 중 이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 같으냐”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되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끌어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을 혐오세력으로 몰고 법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법인이 설립되면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성을 숨기고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도덕한 성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밀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자 단체가 법인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적 폐해를 지적하고 법인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만약 서울고법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규탄대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