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규탄 시국선언했다 징계위기 내몰린 2만4000명 교사들

입력 2016-11-04 17:09 수정 2016-11-07 17:32
4일 공무원·교사 공동 시국선언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공

교육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하지만 그 대상이 2만4000여명에 달하고 국민 여론은 “이들의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 많다.

교육부는 인사권을 지닌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검토하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4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해 각종 포상 등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이들의 징계는 과하다”에 맞닿아있다. 오히려 몇몇 교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실린 시국선언 신문 광고란을 인증하며 “신문에 내 이름도 나오네”라며 애써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내렸다” “2만4000명의 교사들이 징계대상이라니… 이들이 잘못인가? 이들을 징계하는 규정이 잘못인가” “소름 돋았습니다.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로서도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등질 수 있는 결정이다. 워낙 최순실 국정 논단 논란에 실망한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또 향후 역사교과서 편찬을 포기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부로서도 국민적 반론을 고려해야만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자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복무를 지도 감독하고 위반사항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지난 2일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징계하라 요구했다. 징계권은 각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