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4일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43)씨와 최세용(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씨는 30년간 최씨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납치강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모(45)씨는 징역 20년, 또 다른 김모(23)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김씨와 최씨는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 임모(당시 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 이들은 2011년 9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필리핀에 온 관광객 홍모씨와 김모씨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필리핀 주택가 지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국내외서 살인 강도행각 김성곤·최세용 무기징역
입력 2016-11-04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