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정, 가스 유출로 폭발 관계자 3명 징계

입력 2016-11-04 15:41
지난 8월 경남 진해군항에서 발생한 잠수정(갈매기호) 폭발사고는 함정내 수소가스유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휘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잠수정 정장 등 책임자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건조된 지 38년이나 된 노후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만 설치했어도 폭발을 막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정장 등을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4일 잠수정 폭발사고는 잠수정 내 축전지실 주배터리와 엔진룸 보조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가 승조원실 등 잠수정 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잠수정이 출항하기 위해 주조종반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로 유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본부는 잠수정장(대위), 편대장(소령), 정보부대장(대령) 등 3명을 지휘·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해당부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해야 했음에도 육상에서 수리 중임을 이유로 내부 순찰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1978년 건조된 이 잠수정은  오는 12월 1일 퇴역할 예정이었다. 
 잠수정 내 축전지실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데도 군 당국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고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진해군항에서는 지난 8월 16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70t급 소형 잠수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사관 2명과 장교 1명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