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술 덜깬 상태서 선박 운항 선장 입건

입력 2016-11-04 11:18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던 선장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음주 운항을 한 23t급 기선권현망 어선 선장 A(61)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선박 소유자 B(5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20분쯤 거제시 하청면 실전항 앞바다에서 조업을 한 뒤 항구로 들어오던 중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65%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저녁 실전항 선착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선원 2명과 소주를 나눠 마신 후 다음날 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통영해경은 오는 7일까지 예정된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기간 중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