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의자에게 35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입력 2016-11-04 10:01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수사 중인 사기사건의 피의자로부터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최모(46) 경위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 3월 22일 수사 중인 사기사건의 피의자 정모(56)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서 불구속이 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에게 최 경위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챙긴 서모(4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의 청탁을 받은 최 경위는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사건을 지난 8월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