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해 호소한 파견 여직원 해고한 사업주, 벌금 1500만원"

입력 2016-11-04 09:28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파견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파견 근로자인 A씨(23·여)가 첫 출근하자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틀 뒤 A씨에게 ‘마사지를 받자’고 권유해 함께 마사지를 받았다. 이후 A씨가 “회식 2,3차까지 둘이서만 함께 있는 걸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바로 다음 날 파견 업체 측에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씨가 파견 업체에 직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직접적 원인은 A씨가 1대1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한 데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A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는 실제 입맞춤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이씨의 성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A씨가 처음 출근한 날로,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다”며 “A씨보다 24살 많은 피고인이 출근 첫날 보인 이런 행태는 A씨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벌금액을 1500만원으로 높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