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 입국해 국내 불법 체류한 중국인 징역형 선고

입력 2016-11-04 09:13
제주도 관광 명목으로 입국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중국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제주도에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4만5000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다음해 4월 제주도에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과 김포공항행 항공권을 받아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이후 국내에 머물며 2014년 5~8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 관광 목적을 가장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부산항으로 들어와 수원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사증 없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판사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출입국 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