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 9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258.3%(266명→953명)나 대폭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63.7%(11명→18명)로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체형교정 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하고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6억3000만원,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받는 방법으로 9억8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 의사 및 환자 등 387명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을 동원해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시키고 병원 약 90곳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20억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7명을 검거했다.
도로위의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며 사고를 낸 후 관할 지자체에 배상신청해 3억2000만원 상당,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5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8억5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7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의료·보험분야 전문 지식을 이용, 브로커 등을 통해 가짜 환자들을 모집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다입원 등으로 조직적 보험사기를 벌이는 보험관계자(의료인·보험업 종사자·정비업자 등)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단속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사기범보다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남부경찰청,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총 147건, 953명 검거해 18명 구속
입력 2016-11-03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