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차량 결함 의혹 제기 직원 해고

입력 2016-11-03 18:20
그동안 차량 결함과 은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현대차 직원이 해고됐다.
 
 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달 24일 현대차 김모 부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전날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김씨가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아 사규에 따라 이같은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