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청와대 출입기자, 지인 7명 2억7000만원 피해

입력 2016-11-03 16:45 수정 2016-11-03 21:36
자칭 청와대 출입기자가갑질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가 들통났다.

지인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수도권의 한 일간지 50대 기자가 구속된 것이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3일 지인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수도권의 한 지방일간지 기자 A씨(5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인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고, 홈쇼핑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7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