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사진)의 불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한 미국 가십 매체 ‘고커미디어’가 호건에게 합의금 3100만달러(약 353억원)를 주기로 했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고커미디어 설립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호건은 합의금과 함께 고커미디어가 운영하는 고커닷컴의 매각대금 45%도 받게 된다.
고커미디어는 2012년 8월 호건이 유명 방송인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호건은 이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여 1억4000만달러(약 159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커미디어는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호건 측과 합의를 시도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