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해경 김모(51) 경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210년까지 부산에 근무하면서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이모(61·선박용 유류판매업)씨로부터 단속무마 등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220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 등으로부터 월 4~5%이자로 3억원을 빌리게 한뒤 이자 등 명목으로 2억122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주면서 내연녀와 누나 등 지인 명의로 돈을 빌려주고 월 4~5%(연 48~60%)를 받는 형태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11월 해경에서 단속해 압수한 위조 명품 가방과 벨트 등 33점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선물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추가로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해경간부가 면세유 불법유통 묵인하고 2억4000만원 뇌물수수
입력 2016-11-0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