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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출신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1만명 대상 북한체제 유지 선전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6-11-03 14:14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북한 체제 및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 중학교 화학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실행한 이용매체는 약 3만명의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최대 커뮤니티인 회원 1만명 규모의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A씨는 고향을 떠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로서 의리와 양심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