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규정까지 바꿨나?…나홀로 출전해 금메달 딴 정유라

입력 2016-11-03 14:04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가 금메달을 따게 된 이유가 나홀로 출전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받은 경기실적증명서 대회별 참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정유라가 딴 승마대회 금메달 5개 중 4개는 단독 참가에 의한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40회 이용문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초등부와 제3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광복 63주년 기념 전국승마대회도 혼자 출전했다.

또 제37회 KRA컵 전국승마대회 초등부 출전자 명단에는 '정우연' 한 명만이 출전했다. 확인 결과 정우연이 정유연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제45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에만 정유라 외에 한명이 더 출전했었다.

정유라가 이 같은 방식으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승마협회의 공인 승마대회 규정이 바뀐 덕분이라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2003∼2006년 ‘마장마술은 3명 이상이 되어야만 부별 시상을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이 2008년 ‘각 부 참가 선수가 1인 이상이면 독립적인 부로 인정하고 해당 종목을 개최한다’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승마협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마장마술은 선수가 없어 초등학생이 중등부와 같이 경기를 치르니 입상을 하지 못해 장려상을 주기도 했다”며 “마장마술 활성화 차원에서 1명만 참가해도 상을 준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2인 이상으로 규정이 바뀐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