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초고층(85~101층) 건물 ‘엘시티(LCT)’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엘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엘시티 시행사 기획본부·분양사무실·분양대행사와 함께 시행사 홍보본부장·분양대행사 대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분양·회계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률이나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작전’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6만5934㎡의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지난해 10월 착공,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주거타운은 모두 88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44.25∼244.61㎡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이다. 특히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원에 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검찰, 해운대 ‘엘시티’ 관련 부산시·도시공사·해운대구·구의회 압수수색
입력 2016-11-0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