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세무서(서장 전을수)는 임의 종교단체인 청와대목회자협의회(청목회)에게 발급한 고유번호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3일 보도한 ‘이 와중에…청와대 사칭?’ 기사가 나간 뒤, 후속 조치다.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3일 “청목회가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이전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 전출은 세무서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목회가 주소를 정정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다시 고유번호가 부활되지만, 제대로 된 종교단체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정관이 마련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갑근세 원천징수 납부 등을 위한 고유번호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청목회는 년 12만~24만원의 회비를 내면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과 명함을 만들어주고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다고 유혹하며 회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