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 본보 보도 '청와대 사칭' 청목회 고유번호 직권 취소

입력 2016-11-03 11:23 수정 2016-11-03 15:26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에 있는 청와대목회자협의회(청목회)의 현판과 청목회 회원 신분증(오른쪽). 현판 및 신분증에는 청와대 이미지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문장 등이 그려져 있다. 김창기 목사 제공

서울 영등포세무서(서장 전을수)는 임의 종교단체인 청와대목회자협의회(청목회)에게 발급한 고유번호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3일 보도한 ‘이 와중에…청와대 사칭?’ 기사가 나간 뒤, 후속 조치다.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3일 “청목회가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이전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 전출은 세무서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목회가 주소를 정정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다시 고유번호가 부활되지만, 제대로 된 종교단체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정관이 마련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갑근세 원천징수 납부 등을 위한 고유번호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청목회는 년 12만~24만원의 회비를 내면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과 명함을 만들어주고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다고 유혹하며 회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