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축용 전열교환기 설계도면 및 견적서, 단가표등을 퇴사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해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해 2년간 9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피해회사 전 기술연구소장 A씨(54) 등 핵심인력 6명 및 피해사 현직 임원인 G씨(43)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와 B씨(35), C씨(39)는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등 연구 개발자들로 평소 대표이사와의 경영방침 및 처우불만 이유로 순차적으로 퇴사 하면서 동종 회사로 이직하기로 공모한 뒤 설계도면 및 연구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사의 중요 영업비밀자료를 이메일과 개인 USB로 유출해 경쟁 회사로 순차적으로 입사해 빼돌린 설계도면 등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피해를 입힌 혐의다.
D씨(43)와 E씨(47), F씨(35)는 피해회사 영업부 팀장 및 설치공사 담당자로 2년전에 퇴사한 연구소개발자들이 경쟁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할 때 피해업체 직원을 우대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업체를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피해사의 경영상 자료인 ‘견적서, 단가표’등을 이동식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경쟁회사로 입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연구소 직원 3명은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피해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영업팀 직원 3명은 빼돌린 견적서, 단가표 등 경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사 기존 거래처에 싼 가격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올려 피해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G씨(47)는 피해회사 현직 임원으로 A씨와 D씨로부터 경쟁업체의 영업총괄 임원으로 좋은 조건의 스카웃 하기로 제의를 받은 뒤 피해회사의 최신 설계도면 및 단가표 등을 이메일로 2년간 피해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찰 퇴사한 업체 정보빼내 9억원 피해 입힌 13명 입건
입력 2016-11-0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