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요 많고, 출산정책 적극 추진하고, 기피시설 유치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더 준다

입력 2016-11-03 14:00 수정 2016-11-03 14:00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낙후지역 선정기준도 실질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37조5000억원이다.

행자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지원 등에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이 현행 23%에서 26%로 확대된다.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부산시는 이 항목에서 올해보다 272억원, 경기도는 237억원, 용인시는 51억원, 고흥군은 18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도 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약 35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도 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교부하는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지적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생활형 집단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액도 1076억원가량 늘렸다. 이로 인해 경기도 54억원, 용인시 18억원, 음성군 11억원 등이 더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재정수요와 관련해 실제로 재원을 많이 부담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비율도 조정했다. 이로 인해 약 137억원의 수요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전된다.

실제 농촌지역인데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돼 동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 관련 수요도 신설했다.

낙후지역 선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낙후지역은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등 3개 지표 모두 전국 면 평균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 강원도 등의 일부 지역은 군인의 일시 유입으로 인구변화가 급증해 낙후면 지역에서 제외됐다.

선정기준 개선으로 보통교부세가 강원도 389억원, 충북도 127억원, 화천군 142억원, 산청군 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도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시설) 등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도 각각 약 134억원, 약 176억원이 신설됐다.

이 외에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인센티브)에 상대평가 도입, 행사·축제성 경비 및 체납세 축소(페널티) 항목 조정 등 다수 자치단체가 건의한 내용도 제도개선에 반영됐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정된 재정수요는 총 9368억원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수요 확대 4327억원, 낙후지역 확대 2662억원,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1076억원,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63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교부세 제도에 처음으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