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술, 담배, 성인잡지 제공

입력 2016-11-03 08:23
전남 순천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술과 담배, 성인잡지를 제공하다 덜미가 잡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금지 물품을 반입해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순천교도소 교도관 김모(4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까지 재소자 2명에게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술과 담배, 성인 잡지를 반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5~7월까지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재소자에게 31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소자들은 김씨에게 반입한 물품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수십 배나 비싸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