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한 최순실 구속될까…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11-03 07:27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최씨는 현재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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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각각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최씨가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인으로써 법리 부분을 주로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