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평등권 앞세워 1남1녀의 결혼제도 붕괴시키려 해”

입력 2016-11-02 22:42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왼쪽)는 2일 개최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면 중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의 저자인 정소영 미국변호사의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헌법 36조 1항에 나와 있듯 대한민국은 1남1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유권, 평등권을 앞세워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성적지향이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근친은 물론 복수의 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 성적지향을 인정해주면 여러명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행위인 중혼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도덕법칙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서 “동성애는 이런 도덕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오른쪽)이 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다음은 지영준 변호사의 토론문.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와 결혼제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영준

1. 들어가며

가. 미국과 기독교정신
미국은 1776. 7. 4.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론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포함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천분인권과 신 앞에서의 평등사상이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6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4조는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 출생지주의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것과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공정절차(Due Process)와 법의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보장하고 있다.

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Obergefell et. al. v. Hodges 판결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 6. 26. Obergefell et. al. v. Hodges 판결을 통하여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시켰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Obergefell et. al. v. Hodges 판결이 들고 있는 주요 논거는 ① 결혼제도는 역사적으로 진화하여 왔고, ②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공정절차 조항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③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공정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조항은 상호연관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과정에서는 다른 대법관들의 많은 다른 견해가 있었다.

2. 결혼제도의 진화와 한계
가. 미국 로버츠 대법원장의 견해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를 극렬히 반대했던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 중 필자도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먼저, 다수 대법관들은 결혼의 정의 중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표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두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나 기타 타 문화권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의 결합인 이성결혼에서 남남(男男) 여여( 女女)인 동성결혼으로의 전환이란 ‘일부일처제’에서 ‘중혼’을 인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책 269~270쪽).

나. 성적지향과 중혼의 문제
필자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기회에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성적 지향’은 이미 ‘중혼’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질 않지만, ‘위키백과’ 사전(http://ko.wikipedia.org/)에는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이때의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성적 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이 ‘근친’일 수도 있고, 또, ‘복수의 성’인 경우 ‘중혼’도 포함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성애자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성관계를 위한 배우자가 2명이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는 ‘근친혼’이나 ‘중혼’도 포함되는가.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근친혼(법 제809)과 중혼(법 제810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헌법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혼인(결혼)제도의 보장과 차별금지와의 구별
가. 평등권과 자유권
1) 미국에서의 논의
필자의 관점에서 혼인은 ‘제도 보장’이고, 차별금지는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언뜻 평등권의 관점, 즉 차별의 시각에서만 보면, 흑인과 백인사이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처럼, 외견상, 동성(同性)결혼과 이성(異性)결혼을 구분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인 것처럼 보인다.

2) 우리나라 헌법
그런데, 우리나라「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가 아닌가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헌법」제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천부인권으로서의 혼인의 자유와 국가제도로서 혼인제도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제36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①혼인의 자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② 혼인의 자유를 넘어, 결혼(혼인)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결혼을 단순히 ‘자유’라고 한다면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히 자유권이 아니라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객관적 질서이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권이 아니라, 제36조 1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76, 279쪽, 토마스 대법관도 비슷한 취지).

나. 동성결혼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
1) 싸움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필자는 정소영 변호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자체는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극히 지엽적, 국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의 “본질” 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22쪽).
그리고 동성애 확산운동과 그 전략에 대한 서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2) 동성애 확산운동, 그 전략에 핵심은 무엇인가?
정소영 변호사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운 미국이란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나라간 된 배후에 ‘람다 리걸’이라는 거대 NGO가 있었다. ‘람다 법률 방어와 교육기금(Lambda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이하 ‘람다리걸Lambda Legal)’이란 NGO이다. 참고로 람다Lambda라는 단어는 동성애자의 해방을 상징하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소문자(λ)를 의미한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이들은 ‘소송, 교육, 정책로비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LGBT 및 HIV보균자나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24쪽)

나아가, 또, 이들은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동생애와 관련된 영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열거된 ‘성적지향’이 성적취향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가 없다.

다. 미국에서 결혼제도의 진화과정
미국에서 결혼 제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미국 뉴저지를 예로 들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했던 1912년 ‘결혼법' 으로부터 출발하여 1974년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작되었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적극적인 캠페인과 소송 전개 등의 활동으로 1992년 '차별금지법', 2004년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2006년 '시민결합법'의 제정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196쪽).

1986년 보어즈 사건에서 보았듯이 동성애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었더 때로부터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동성애는 범죄에서 정상적인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하였다(195, 257~8쪽).

4.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점
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신 앞에서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도덕적 관념 등 기독교적 유산에 많은 빚을지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한때 국기로 추앙받던 ‘청교도 정신’은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엘리트 판사들에 의하여, 현대 미국 사회의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적대적인 종교세력으로 비판받기에 이게 되었다(68쪽).

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
중세로부터 근대 서구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된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도덕법칙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인 ‘자연법'은 모든 실정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이러한 자연법이 현실에서 실정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극명한 예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및 미국 연방헌법 및 각 주 헌법의 근본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이다(위 책,118쪽).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법칙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서양의 법철학인 "자연법" 사상에서부터 발견된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자연 질서나 우주적 이성, 즉 로고스 =자연법→로마의 만민법).

한편, 중세의 서구사회에서는 유대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자연법"이라고 했다(위 책 117쪽).

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가족, 출산, 결혼, 낙태 등과 관련한 모든 판례는 항상 연방헌법상 공정절차의 보장과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논의해 왔으나, 이들 중 어떤 사건도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57쪽).
결국, 동성애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 즉 인권이 아니다.

라. 결론
◯로마서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