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입력 2016-11-02 21:16 수정 2016-11-02 21:17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배우 엄태웅(42)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이미 유흥주점 등에서 선불금 3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7월 중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