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전남 고흥군의회 김모(57)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김 의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일 실시된 고흥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6월 24일 윤모의원과 공모한 뒤 다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송모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10일 전인 6월 20일에는 정모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모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려 했으나(뇌물공여 의사표시) 정 의원이 이를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수개월 전부터 경쟁구도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장이 의원들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군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선거 전 모 장례식장 CCTV화면에 찍힌 의원들의 모습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 지난 9월 21일 김 의장을 입건한 뒤 지난 31일 검찰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고흥군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입력 2016-11-0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