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한 30대 남성이 구치소 감치 3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1일 오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법정 내 방청석에서 허가 없이 휴대전화로 재판 내용을 녹음한 김모(39)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진행한 뒤 ‘감치 3일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유치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일당을 받고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을 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소형 휴대기기로 법정 내에서 몰래 녹음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 행위인 만큼 법정 방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정서 스마트폰 '몰래 녹음' 30대 남성, 구치소 3일 감치 신세
입력 2016-11-0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