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들고, 씻지 않은 조리도구로 반복해 음식을 만든 비양심 배달전문점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주간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관련법을 어긴 17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소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와 시·군 합동 25개 반 787명이 투입됐다.
평택시 소재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 튀김용기·기름, 도마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단속됐다.
부천시 소재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소재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칠레·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치킨·족발·보쌈음식점에 납품되는 식자재 등 부정불량 식품 원점에 대한 추적 단속도 병행했다.
의정부시 소재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납품처인 치킨배달점의 거래내역서에서 유통기한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져 단속됐다.
안양시 소재 F유통업체는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0개월 지난 소스에 씻지 않은 조리도구…경기도, 배달전문점 172곳 적발
입력 2016-11-02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