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아이쿱(iCOOP)생협 간부가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의 ‘갑질’로 업체로부터 10년간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생협 간부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수산물 납품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납품금액의 3∼5.5% 수준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200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년간 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6억8000만원과 10억3000만원 등 모두 17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고급 아파트, 명품, 외제차를 사고 수시로 국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특히 김씨는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납품계약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받은 돈으로 재산을 늘렸다.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이씨는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제품의 무게를 속여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합살, 깐바지락살, 미더덕, 새우살, 굴 등 5개 냉동 수산물의 중량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렸다.
이같이 무게가 부풀려진 61억9000만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이 전국 180여개 아이쿱생협 매장으로 납품됐다. 아이쿱생협 간부와 납품업자의 행태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전국 85개 조합에 조합원 23만명이 18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아이쿱생협은 안전한 먹을 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납품계약 체결과 유지권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