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이 적발 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는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의 작업중지를 결정했다.
또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를 사용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노동청는 안정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해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현대중공업에 지시했다.
대책에는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