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재홍 파주시장)는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국민에게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키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일 이재홍 파주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중에는 ‘국민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중에 있을 때 나이·소득·동거 요인 등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연 100만원씩 특별 세액공제 한다’는 안건을 논의,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동안 다뤄졌던 현안들은 접경지역에 한정됐지만 이번 내용이 현실화되면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 학생들과 자녀를 군에 보낸 가족 등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접경지역 고교생 대입 특별전형 입학특례 제안 등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