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과장이 '연명의료 결정법과 생명윤리-조기 정착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사진)소장은 초청장 인사말에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말기 환자들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다가 평안하고 품위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8년 2월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생명포럼에서는 이 법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부분에 대해 발제를 듣고 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김밥과 간식이 제공될 예정이다(문의 02-744-3402, 010-9198-4341).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