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려

입력 2016-11-02 10:53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이 1%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일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고시했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유치원장은 이 금액의 1%까지 유치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넘겨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가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됐다. 공립은 53만1000원, 사립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