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한 검찰 수사관, 해임 적법"

입력 2016-11-02 09:58
‘첩보 수집’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수십억원 수익을 낸 검찰 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일간지 기자에게 ‘대기업들이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 B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B사 주식에 투자해 37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총장은 ‘A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징계 사유로 지난해 1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나는 공안·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범정2담당관실 소속이므로, B사 관련 정보는 직무상 수집범위가 아니다”며 “해당 기자도 범정담당관실 근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정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지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 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A씨는 기존 주식투자로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면서도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여 소위 ‘몰빵식 주식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