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5000만원 가로챈 전통주 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6-11-02 09:15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양모씨에게 “전통주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자 이를 이용해 가짜 서류를 만든 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제출해 국가보조금 650여만원을 부정 수급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고씨 등의 범행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또는 군비지원금을 가로챈 것”이라며 “계획·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많은 돈을 가로챈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보조금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해 국가보조금 등의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