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에 첫 공용화기 600여발 경고사격

입력 2016-11-01 20:56 수정 2016-11-01 23:51

해양경찰과 해군은 1일 오후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용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600~700여발을 발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11일 발표한 정부합동 대책 이후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직접 사용해 단호히 대처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는 이날 저녁 서해 특정해역(EEZ)에서 집단침범해 선체충돌 등 극렬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2척을 나포하고 30여척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공용화기 등을 사용 강력 대응했다.

3000t급 2척, 1500t급 1척, 1000t급 2척 등 5척으로 구성된 해경 기동전단은 이날 오후 5시6분쯤 소청도 남서방 91㎞ 지점의 특정해역을 5.5㎞ 침범해 집단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군을 발견해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을 시작했다.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되자 불법 중국어선 30여척이 오후 5시20분쯤 안전해역으로 이동 중인 해경함정 5척에 대해 기동을 방해하고 3012함에 대한 선체충돌(현측충돌시도)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오후 6시44분부터 7시36분 사이 공용화기 경고 및 선체조준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선체조준사격 이후 오후 7시47분쯤 중국어선 30여척은 중국방향으로 달아났다.

고속단정은 3015함 단정 2척, 3012함 단정 2척, 1005함 단정 2척 등 총 6대가 투입됐다.

 지원세력은 1005함, 1502함, 1002함, 해군 호위함 1척, 해군항공기 1대 등이었다.

사격함정은 3015함, 3012함, 1502함, 1005함으로 확인됐다.

 해경관계자는 “정당한 법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군도 공동대응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