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2명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각각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가사보조원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150만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상고
입력 2016-11-0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