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인 흔적만 있어도 죽는다고 해” 포천 6세 입양아 살인죄 적용 3명 구속기소

입력 2016-11-01 13:49 수정 2016-11-01 15:16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은 6세 입양아를 굶겨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상습아동학대)로 양아버지 A씨(47·섬유염색공장 직원)와 양어머니 B씨(30·무직), 공범 C씨(19·여·소세지 공장 직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이 지난 6월 초순부터 상습아동학대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25분쯤 B씨가 C씨에게 “움직인 흔적만 있어도 디진다(죽는다)고 했다고해”라는 문자를 남겼다.

이는 경찰이 밝힌 학대시점이 7월말이었던과 비교할 때 2개월가량 앞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세 입양아가 사망 당시 입을 테이프로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테이프로 입까지 막은 부분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남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학대의 강도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버려두면죽는 줄 알면서도 방치한 정황을 근거로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을 야기한 잔혹성으로 볼 때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고문이라고 표현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이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굶겨 숨지게 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쯤 D양이 숨진 뒤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부순 뒤 버렸다.

이들은 입양아를 방치한채 외출해 고기를 먹고 영화를 보는 등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