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장애수당 가로챈 친누나 불구속

입력 2016-11-01 10:55 수정 2016-11-01 11:08
17년간 임금을 못 받은 청각장애인이 일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의 모습.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청각장애인 A씨(54)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999년 A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000여만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17년 전부터 동생 명의 통장에 매달 3만∼80만원씩 입금되는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의 한  애호박농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농장에서 지내는 동안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17년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씨(70)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