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19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업용화물차주 A씨(48)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을 도운 주유소 대표 B씨(36)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대표 등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유량 부풀리기나 화물차주 개인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6800만원 상당의 경유(5만67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들은 허위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194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주유소-화물차주 짜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입력 2016-11-0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