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따냈다

입력 2016-11-01 09:45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따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제주해녀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 끈질긴 정신을 잘 보여준다”며 “관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적 지속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26일∼12월2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평가기구는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37건을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다. 이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겼다.

 한국은 인류무형문화유산 18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공동등재),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