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최순실…검찰 도주·불안한 심리 우려해 긴급체포

입력 2016-11-01 07:51 수정 2016-11-01 07:52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행세를 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검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최씨가)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일 오전 2시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고개를 숙인 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최씨는 ‘대통령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