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고잔동 갯벌은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의 주변습지이자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형 습지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보호대상해양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고 있는 곳인데도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경찰은 불법매립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남동구는 원형복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함과 더불어 고잔동 갯벌에 대한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매립이 확인된 고잔동 갯벌은 남동구가 2013년부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갯벌) 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곳이다.
남동구는 고잔동 갯벌 일부인 1만8704㎡를 대상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9월 계획의 부적정성,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최종 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 또한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고잔동 갯벌 매립이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남동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희귀식물인 모새달과 법정보호종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남동구는 이번 불법매립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체육시설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고잔동 갯벌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자연형 생태습지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