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에게 마약까지 투여한 병·의원 원장 무더기 입건

입력 2016-10-31 19:09 수정 2016-10-31 19:10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마약까지 투여한 병의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31일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모 병의원장 A씨와 물리치료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명을 바꾸며 A씨의 병의원에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C씨 등 26명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D씨 등 간호조무사 2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08년 8월6일부터 올해 5월4일까지 보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B씨에게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해 건보공단에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 1억6473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조무사 2명과 함께 지난 6월2일 진료실에서 ‘경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때문에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C씨 등 26명은 2008년 2월18일부터 올해 5월18일까지 각각 보험 5~15개를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6억250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병의원장 A씨는 입원 치료를 해줄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않고,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단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11~12일만 요양급여를 청구하겠다”고 환자들에게 사전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입원 및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X-ray·심전도·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의료기사·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5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약품 조제를 시켰다.

이와함께 이들은 입원 환자들에게 휴일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주사처방, 물리치료 시술 등의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총 100회에 걸쳐 허위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종사자와 가족들이 매월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26명은 고액의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건강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A씨 병의원이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과다 입원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단위가 대다수인 이들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며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