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금연 9월 한달 1662건 단속

입력 2016-10-31 14:46 수정 2016-10-31 14:49

서울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를 본격 단속한 지 한 달만에 166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9월 한 달간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영등포구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35건), 강동구(115건), 도봉구(113건), 금천구(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10건), 강남구(13건), 양천구(14건), 동작구(16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노원·서초구는 적발된 흡연자에게 5만원, 나머지 자치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폭언하는 등 반발이 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반발이 적고 적발 건수도 많이 줄어드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역광장, 지하철역 등에서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으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람이 모인 곳은 당연히 금연’이라는 인식과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금연공간이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