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자격도 없이 장기간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해준 납품업자와 이들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치과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31일 치과 전문의 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치과재료 납품업자 최모(51)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에게 납품을 대가로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거래처 치과의사 강모(60)씨 등 7명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최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육모(40)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2014년부터 사무실에 치과의자, X-ray 촬영기,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당 60만~70만원의 저렴한 수술비로 서민들을 유혹했으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염증 등 부작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법 수술 혐의가 드러났다.
최씨는 또 거래처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소독한 수술도구(드릴키트)를 대여해 주고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무자격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최씨가 전문의만 가능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염증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강씨 등 치과의사 7명은 순천·여수·고흥지역 등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최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 소독 및 대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 등은 실제로 최씨를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켜 드릴링 속도 및 셀라인 분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거래내역과 장부 등을 분석해 거래처 치과 의사들이 최씨에게 '임플란트 수술 서포트'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약회사 직원 육씨는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인데도 취급 자격이 없는 최씨에게 불법으로 앰플 500개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보조행위를 시킨 의사들의 만연된 갑질 행태가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며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 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순천경찰서 불법 임플란트 수술한 납품업자와 치과의사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3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