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오르는 빈용기보증금을 노린 빈용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소주병과 맥주병 빈 용기를 사재기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다만 소비자가 반환했거나 수거한 양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판단되면 예외다.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빈용기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보증금이 오르기 전에 출고된 빈용기와 오른 뒤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가 계속돼 제조사의 빈 용기 부족 등으로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환경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게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